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이같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자산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천313억원, 건수는 11만9천건이다.

이번에 연대보증이 폐지된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체결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담보 대출 등에서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법인 연대보증도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배우자 등 합계지분 포함) 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된다.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 시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