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사업, 결혼이민여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서비스 연계 및 통·번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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