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과정에 모두 71차례에 걸쳐 사전 담합한 뒤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동일인 소유의 업체를 13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입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업체선정을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낙찰률을 높이려고 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