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재 의원 주장

내년부터 전면시행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의 농산물이 부적합판정으로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자유한국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천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PLS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이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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