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원이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28일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시의회 A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공천 헌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 A 시의원을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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