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원보문 워터파크 주차장
무단형질 변경 불법 행위에
관련법 따른 의법조치 않아
전형적 대기업 봐주기 논란

속보 = 국내굴지의 대기업인 경주 블루원보문 워터파크가 수십동의 불법건축물 설치<본지 8월20일자 4면>에 이어 주차장 무단 형질 변경<본지 9월 17일 4면>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실직적인 복원조치가 불투명해져 물의를 빚고 있다.

블루원보문 워터파크는 지난 8월 블루원보문 워터파크 내 불법건축물인 카바나(원두막) 시설에 이어 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불법 행위까지 저질러 경주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경주시의 주차장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경주 블루원이 워터파크 입장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4천719㎡를 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부지 내 녹지 훼손지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는 블루원 워터파크가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부지는 (원형)녹지로 쓰도록 결정된 곳인데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제88조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시설 설치의 경우 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건축사 등 국토계획법 관련 전문가들은 “원상복구는 본래의 용도로 복원시키는 것인데 블루원보문은 이미 경주시로부터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받은 상태여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며 “원상복구라는 행정처분은 처벌로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행위를 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을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불법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경주시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그런데 경주시가 블루원보문 워터파크에 원상복구라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단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법조치를 면탈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블루원보문 워터파크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불법으로 녹지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명령 조치했다”며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먼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유사사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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