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대구·경북(TK) 공무원들의 징계부과금 미납 액수가 8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미납 액수가 많았다.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된 경우 이익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TK지역 공무원들에게 모두 152건(대구 22건, 경북 130건), 25억4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중 미납 부과금은 모두 12건(대구 5건, 경북 7건), 8억5천369여만원(대구 2천900여만원, 경북 8억2천300여만원)이다.

2016년 경주의 한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부과된 7억2천4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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