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손해배상 시효가 종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등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 손해배상 시효가 ‘행위를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3년간’에서 ‘행위를 안 날부터 2년간 또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간’으로 연장된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부터 검찰 기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고려해 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