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2년 채 안 남아
방치 땐 11.66㎢ 난개발 등 우려
시, 재정 없어 일부 토지만 매입
정부 실질적 지원 없인 ‘미봉책’

“도시자연공원을 지켜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대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어두었던 땅이 공원용지에서 풀리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난개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지역 도심공원 중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곳은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용지에서 풀리게 된다. 수성구 범어공원을 비롯 달서구 두류공원·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무려 48개소에 전체면적이 11.66㎢에 달한다.

이들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모두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면 대구시민 한 사람당 공원 면적은 애초 10㎡에서 5.9㎡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 휴식공간 잠식 등 심각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공원부지 매입비의 5% 수준인 모두 865억원을 들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거점공원 20곳의 경계부 토지 61만㎡를 매수한다는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범어공원 49억원, 학산공원 50억원, 두류공원 25억원 등 124억원, 올해는 범어공원 76억원, 학산공원 18억원, 앞산공원 25억원 등 119억원을 확보하고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구시의 계획은 미봉책에 불과해 도심공원을 제대로 지켜낼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주들도 “지자체가 오히려 사유지 개발을 막기 위해 알박기를 한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내는 등 대구시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원부지 전체가 아니라 경계부 토지만 ‘편법 매입’하기 때문으로 벌써부터 일부 지주들은 지자체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실력 과시에 들어갈 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 면적 113만2천458㎡의 대규모 도심공원인 수성구 범어공원이다. 대구 도심 최대 노른자로 주변에 18개 아파트 단지(7천여가구)가 자리잡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공원 곳곳에는 울타리를 치거나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까지 내거는 등 일부 지주들이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가로막는 행태를 드러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원 내 소유지에 울타리를 치거나 구청에서 조성한 산책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사유지로 변질되어 가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범어공원 일대가 난개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지주에게 행정기관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땅 주인의 소유지 경계 표시 행위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일몰제의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사유지 활용을 노린 준비행위와 무관치 않은 것이어서 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공원부지 모두를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책임은 지자체 소관이다.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려면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한계에 직면할수밖에 없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보상없이 묶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는 같은 상황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정부 보조가 절실하다는게 지자체의 목소리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원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 절반을 지원하는 것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대구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재정부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경우 동래 온천공원과 사직공원, 북구 덕천공원, 사상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 일몰제 대안의 하나로 제시한 특례사업은 도심공원을 모두 매입할 예산이 부족한 만큼 민간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한 후 빌려 쓰는 공원인 ‘임차공원’과 ‘녹지활용계약’ 등으로 결국 일몰제를 연장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영개발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공원일몰제의 대응 해법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조성과 공공자금 투입을 통한 공영개발을 병행하는 2조원대의 도시공원 뉴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공원부지 경계지역에 대한 매입으로 지자체 알박기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일몰제 이후 난개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산시처럼 민간자본을 투입한 민간공원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막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결정을 내려 오는 2020년 7월1일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2천만평)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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