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숙려기간 거쳐
연말께 허용 여부 결정키로

내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숙려기간을 거쳐 연말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숙려제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마련 때처럼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고 세부항목별로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을 바탕으로 ‘찬·반’을 묻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등의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말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고 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된 것.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이 법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유치원 역시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들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 영어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이 오히려 교육 격차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 숙려제를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인정하면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의 재개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에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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