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 배우자를 식당에 내려주기 위해 통상의 경로를 우회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경로란 최단거리 또는 최소거리뿐만 아니라 카풀, 도로 공사 등에 따른 합리적인 우회길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맞벌이 배우자를 차량에 동승해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판단, 출퇴근재해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출근 중 빨간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으로 진행 중인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를 범죄행위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길을 건넜으나, 사고가 전적으로 재해자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