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만5천663명 선정
4천850명은 신청 않아

대구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처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자녀 4인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이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접수받아 9월 14일까지 총 10만5천394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신청자 중 9만5천663명(90.8%)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21일 지급하게 되며, 3천285명(3.1%)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해 탈락됐고, 나머지 6천446명(6.1%)은 현재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수급아동 선정 시 28일 또는 다음달에 9월 수당을 소급해 받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4천850명(4.4%)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0월에 9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영숙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미래에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28일까지 방문 신청 또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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