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허가 반려에도
사업허가 추진 포기 않아
“규모 축소해 입점 시도”
상인들, 편법 행태 지적
전통시장 인근 입점 금지안
조민성 의원, 의회 건의키로

대형유통매장인 포항롯데마트에 이어 포항 구 목화예식장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식자재마트 입점을 놓고 전통시장 상인들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포항 구 목화예식장에 식자재마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가 포항시의 허가 반려에 반발해 사업 허가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구 목화예식장 건물은 이전부터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갈등의 현장이 됐다. 지난 2016년 6월 3일 A업체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시를 상대로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고 원고패소 결과로 건립이 중단됐다. 이어 A업체에서는 같은 자리에 식자재마트 입점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28일 포항시에 용도변경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18일 외부 마감재 건축신청사항 누락으로 용도변경이 반려 처분되자 지난 6월 26일 외부 마감재 수선 및 용도변경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27일 10개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7월 4일 부지내 위반건축물 존치를 이유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는 식자재마트 건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7월 16일 용도변경신고를 다시 접수했고 오는 29일까지 신청사항에 대한 2차보완 요청을 받았다.

식자재 마트는 부지면적 2천951㎡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판매장으로 사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1층에는 일반음식점, 지상 1층에는 판매시설 상점 창고, 2·3층에는 판매시설 상점이 들어설 계획이다. 4·5층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상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인 의원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정됐다.

상인들은 1·2·3층에 들어설 식자재마트 자체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건축법상 1천㎡ 미만인 마트는 대형 식자매마트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마트 규모를 1천㎡ 미만으로 축소해 중형 마트로 가장한 채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해당 마트의 이름이 장보고마트인데 대구가 본점이고 편법으로 중형인 마트를 12개 운영하고 있다”며 “중형마트를 가장하고 있지만 가격은 대형 마트 수준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조민성 시의원은 “식자재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오면 전통시장 상권이 붕괴된다”며 “인천과 대구시의 동일한 조례 추진상황을 지켜보며 내년 첫 시의회때 마트 등이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을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천 포항시 건축과장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식자재마트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업체에 제시했다”며 “충돌이 나지 않을 다른 업종으로의 조정을 권장한 상황이고 용도변경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오는 29일까지 지켜본 후에 반려할지 여부가 결정난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