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은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제품의 제조자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검사성적서를 시로 제출해야 하며, 검사성적서 미제출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보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과대포장 제품이 생산·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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