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은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제품의 제조자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검사성적서를 시로 제출해야 하며, 검사성적서 미제출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보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과대포장 제품이 생산·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