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이드북
금감원, 발간
통합연금포털 등에 게시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은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인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19일 발간하면서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에도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상품(금융상품)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 필요를 적극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원리금보장형도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도 비교하고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는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연금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말정산 시기를 예로 들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과 퇴직연금 종합안내(pension.fss.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