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명절 성수식품인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48곳을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 결과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타(4곳) 등을 적발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유통 계란 살충제 및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시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명절 성수기를 노린 부정축산물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은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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