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 지역의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종부세법 추가 개정안을 발표하자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집값 상승분과 비교해 종부세·재산세는 미미하게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종부세 폭탄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정안에서 3주택자 이상과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참여정부(3.0%) 때보다 높은 최고세율(3.2%)을 매겼다. 다만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매우 적다. 과표 94억원이 넘는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공제액인 9억원을 뺀 뒤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표를 산출한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60∼70%에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가 17억∼18억원이 돼야 신설된 과표의 적용을 받는다.

종부세 인상이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사실과는 다르다. 종부세는 현재 인별 합산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하면 각각 최대 6억원씩 공제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게다가 1주택자는 전년 대비 보유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유지해 정부의 종부세 인상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9·13대책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도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나고, 재산세액이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 종부세 폭탄론이 불거진 이유다. 하지만 현재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시세의 60% 이하에서 공시가격이 형성돼 있고, 일반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얼마나 형평성있게 실현될 지 지켜볼 일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