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21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말미암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자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다.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은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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