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다.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은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다.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으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품목은 포장방법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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