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왔던
원형보전녹지가 워터파크로
경주시, 현장 확인도 않은 채
도시계획 결정변경 해줘 논란
불법 몰랐다면 ‘업무 태만’
알았을 경우엔 ‘업체 특혜’

국내굴지의 대기업인 경주 블루원보문 워터파크가 불법건축물 카바나(원두막)에 이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불루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도시계획 결정변경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의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블루원보문 워터파크에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원형보전녹지→워터파크)을 해줬다.

그런데 이번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해준 곳은 블루원이 수년전부터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던 곳이다.

블루원보문 워터파크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보문유원지 시설이다. 이곳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다.

블루원 보문은 워터파크 내 입장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4천719㎡의 주차장을 조성해 경주시로부터 주차장 용도의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채 토지를 형질 변경하고 주차장으로 지금껏 사용해 왔다.

하지만, 경주시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이 곳 주차장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을 승인해 해줬다. 경주시는 특정 기업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해준 셈이다. 시가 불법시설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업무태만, 알고도 결정 변경을 해줬다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계획법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종사원까지도 처벌(법제143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 등 지역 전문가들은 “일반시민이 주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진 철거 시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경주시가 블루원보문의 불법행위사실을 묵인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다면 이는 시 공무원과 블루원 보문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8월 20일 보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원형보전녹지→워터파크)을 블루원보문 워터파크에 해 주었으나 불법행위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현장확인 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블루원 보문은 워터파크에 개장 초기부터 수십동의 불법건축물<본지 8월 보도>인 카바나를 운영해 경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카바나를 철거하기도 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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