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재활원생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활원 직원 A씨(43)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씨(56·지적장애 1급)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지난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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