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4일 강간살인,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주기가 오래됐지만,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언제든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유가족이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교화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책감으로 자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년 뒤인 지난 2009년 2월에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유전자를 분석해 그가 10여 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