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몰제 앞두고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진행
문예회관 건립·코발트광산 선광장 보존 등 시너지 기대

[경산] 경산시가 일몰제를 앞둔 상방공원을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일석삼조를 노린다.

상방공원은 지난 1969년 9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상방동과 계양동, 백천동, 사동 일원을 포함하는 64만1천788㎡로 이 중에는 사유지 45만6천890㎡가 포함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미뤄져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된다.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설치되는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경산시이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해 상방공원의 개발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민간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상방공원은 공원면적의 70% 이상이 공원으로 조성돼 기부채납되고 남은 면적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한다. 또 시행자는 부지매입비의 80%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공모절차로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업체는 1천5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과 300석 규모의 야외광장을 건축해 시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경산시가 보유하게 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상방공원개발에 따른 민원인 코발트광산 선광장의 보존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방동의 코발트광산 선광장은 근대 광업 발달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시설로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옮겨와 재련해 경산역을 통해 부산과 일본으로 이동시켰다.

현장에는 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구조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지역의 문화계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시민을 위한 초등학교 용지 확보문제에도 A 업체가 수긍하고 있어 경산시는 내년 초 상방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계약에 나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경산시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부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과 계양정수장의 폐쇄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경산정수장 증설 가능 부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다. 계양정수장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2025년 폐쇄가 예정돼 있어 경산정수장 증설부지가 공원시설로, 또는 비공원시설로 보는 관점에 따라 A 업체의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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