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지원’ 사업 등 시행

[상주] 상주시가 경기불황과 인구감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제1금융권(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비용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에 앞서 상주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사업을 위해 보증 실행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30억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지역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자 비용의 지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상위수준인 연3.5% 이내의 이자 비용을 2년간 지원한다.

한편 상주시의 사업체 수는 7천650여 개이며, 이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5천여 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촉진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내수 부진,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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