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협조문 발송
정부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종료되고 이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 농가 3만9천 곳 중 계획서를 낸 곳은 1만1천 곳으로 전체의 28%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농가들이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획서 제출을 꾸준히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계획서 평가를 토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