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협조문 발송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7일 종료되고 이 기간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화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신청 농가 3만9천 곳 중 계획서를 낸 곳은 1만1천 곳으로 전체의 28%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농가들이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계획서 제출을 꾸준히 독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계획서 평가를 토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태스크포스(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농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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