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8번째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고가주택자 겨냥
과표구간 신설 등 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담보대출 규제
김동연 “투기세력 철저 차단”
대구수성구, 여파 미칠 수도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시장 예상대로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 등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다.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투기를 막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지만, 반복되는 세제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잖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힘써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설명대로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렸다.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된 셈이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1.5%→2.0%) 구간과 94억원 초과(2.0%→2.7%) 주택도 세율증가 폭이 컸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도 올라간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를 넘어서 3.2%까지 올라간다. 현행과 비교해 최고 1.2%포인트나 올라가는 셈이다.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배 올라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갭투자 견제 대책도 세웠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대책도 강화된다.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대구·경북은 이번 부동산 정부 대책과 관련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된 수성구는 ‘9·13 부동산 대책’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 분양된 물량 중 30평형대 이상 아파트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과표 3억∼6억원 구간으로 현행보다 0.2%포인트 부담이 커진다. 수성구는 우수 학군에 따른 실수요자가 많아 분양전망은 어둡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율 상승이 전·월세 가격을 부풀리는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입주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도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양 열기는 크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고 말했다.

/김영태·안찬규기자

    김영태·안찬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