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 오전 7시 출근해 근무시작 전 여유가 있어 차량에 잠깐 들르기 위해 사업장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 모두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 재해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분은 필요합니다. 위 사례는 출·퇴근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출근 이후 근무개시 전에 잠시 자신의 차량에 볼일이 있어 사업장내 계단에서 넘어진 재해로서 업무 준비과정으로 봅니다.

- 퀵서비스기사가 재해 당일 ‘콜(주문)’이 없어 사무실로 가던 중 순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출퇴근 재해인가요?

△퀵서비스기사의 경우에는 통상 ‘콜(주문)’을 받고 배달장소로 이동하거나, 우선 사무실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콜(주문)’이 오면 배달장소로 이동하는 형태로 배달업무를 수행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콜(주문)’ 이전 사무실로 이동하는 경우는 출근에 해당하므로 출근중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