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처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

이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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