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4명 중 단 2명만 이용객 대피 도왔을뿐
이용객보다 먼저 피해…경보벨도 누르지 않아
완강기는 사용불능 상태로 잘못된 위치 설치
로프 마모로 아찔한 상황도… 안전불감증 도마에

▲ 지난 11일 발생한 청도용암온천 화재 당시 객실에 설치된 간이 완강기 후크의 위치. 완강기 설치 후 탈출시 줄이 풀어지며 내려가는 과정에 창문틀에 로프가 끼어서 마모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켰다. /독자제공

청도 용암온천 화재 초기대응이 허점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다.

직원들은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를 했고, 경보벨은 아예 작동되지 않았고, 완강기는 아예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주의 안전의식 부재에다 소방안전점검 등 공공기관의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청도 용암온천 화재 시 직원들이 이용객보다 먼저 대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재 당시 목욕을 하다 대피한 A(35)씨는 “화재가 났다는 소리에 이용객들이 우왕좌왕하는데 대피 안내를 하는 직원은 단 1명뿐이었다”면서 “대피한 후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지만 1층에 남성직원 1명과 3층의 여성직원 1명만 이용객들의 대피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다수의 다른 대피 이용객들도 다른 직원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화재 당시 용암온천에는 1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직원들은 대피하면서 아무도 경보벨을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화재 당시 전기적 요인으로 경보벨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소방당국에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건물은 전기가 차단이 되더라도 긴급 사고 발생에 대비해 40% 정도의 전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전기가 완전히 차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축전지가 있기 때문에 경보벨은 정상 작동이 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설비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직원들이 경보벨을 누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온천 객실의 설치된 완강기 역시 화재 시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화재 당시 4층, 5층 숙박객들은 검은 연기로 인해 야외테라스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이들 숙박객들은 객실에 비치된 완강기가 있었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완강기가 잘못된 위치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완강기가 창문틀에 붙어 있어 사람이 매달려 내려갈 경우 줄이 창틀과 벽면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 이 같은 경우 로프에 마모가 심하게 이뤄져 자칫 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한 숙박객은 어린 자녀들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시키고 자신은 줄의 마모 상태가 심해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시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소방법 제100조 3항에 따르면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암온천에 설치된 완강기는 소방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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