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018년 정기분 재산세 5만6천142건 5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각종 지역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연장된 10월 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