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目조항’에 있던 사항 ‘항목’에 포함 경북도에 올려
“태양광발전사업 위해 의도적으로 수정한 것 아니냐”
의회·주민들, 거센 반발… 태양광사업 반대 시위 열려

▲ 농지침탈 난개발 태양광반대 봉화군민 행동모임의 회원 100여명이 12일 봉화신시장에서 태양광사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봉화군이 봉화군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경북도(법무담당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봉화군의 조례안 수정해 보고한 것과 관련해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해 봉화군 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제18조의 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전체 발전용량 중 60퍼센트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조건과 참여자격 등은 사업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하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계획입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경북도에 보고된 조례안은 ‘전체 발정용량 중 60퍼센트 이상을 군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단, 분양조건과 참여자격 등은 사업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정하며, <계획입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란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원안의 목조항에 있던 ‘계획입지가 아닌 농지의 경우’를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대단위 사업 인허가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봉화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민 참여형 발전사업인 화전 도촌태양광 발전사업 중 화천지역사업이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지난 8월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봉화군-NH농협은행(봉화군지부장 손진혁)-(주)태성이앤씨(대표이사 위대호)-(주)모두에너지(대표이사 김대우)와 체결하고 분양사무실을 봉화 명가타운2층에 열고 추진 중이다.

현재 이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지역 농민회가 반대 시위를 해왔고 최근 범군민태양광발전반대대책위가 결성돼 사업 결사 저지 투쟁에 나서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반대하는 군민 100여명은 12일 오전 봉화읍내 신시장 일대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주민 김모씨(59)는 “봉화군의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서 위조한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군의회는 변질된 보고가 있었는 데도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봉화군의회 A의원은 “봉화군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수정해 경북도에 보고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민 대표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중대한 범법행위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엄중처벌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계정한 조례가 농지부분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했으나 개정된 조례가 본래 취지보다 도리어 더 강화돼 수정 보고했었지만, 문제가 돼 다시 원안 의결된 조례법안을 경북도(법무담당관)로 재차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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