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헌병대 출신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2일 직무수행 군인 등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헌병대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 A일병이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일병에게 레슬링 기술을 걸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지난 1월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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