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보완 조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