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
민간기관 추산액과 괴리 커
국회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 별도 의뢰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판문점 선언의 비준추계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천문학적 금액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

강 위원장은 또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에서 ‘가’항부터‘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강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가 세밀한 논의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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