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 건의안 채택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11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하고,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

이번 건의안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농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한시적 시행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농약에 대해 전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실시 중이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철저한 준비 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농약관리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농산물 부적합률의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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