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확정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또 다시 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실질적 이행방안이 쏙 빠진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이래 세 번째 발표된 ‘자치분권’ 발전계획이 재탕 수준일 뿐 진전된 실천이 없어 “정권 내내 계획만 세우다가 말 건가?”라는 의구심마저 사고 있다. 특히 개헌 실패 이후,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부분은 빨리 바꿔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종합계획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재정분권 실행계획을 세워 2019년까지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춰나가고, 장기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여전히 안 보인다. 지방재정 확충의 전제조건인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 등을 극복할 방안도 없다. 오랫동안 반복돼온 선언적 의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발표 재탕’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을 추진해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대선공약을 망각하지 않고 있다. 1년 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탁상공론’만 거듭 발표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느림보 지방분권 정책 추진행태에 지역민들은 점점 더 부아가 터지고 있다. 가마솥에 물을 아무리 끓인들 도무지 넣을 생각이 없는 부뚜막 소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