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분권 키포인트 ‘재정분권’ 관련
추진 명시 외 실질적 방안 없고
중앙부처서도 반대 ‘산넘어 산’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분권의 키포인트인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등이 내용없이 발표돼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자치분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서 반대가 심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등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된 사안도 적지않아 임기내 시행 여부마저 불투명해 보인다.

‘연방제수준의 자치’가 가능한 분권개헌이 무산된 데 이어 또한번 지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확정된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

오는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내 전국에 확대 실시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와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계획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재정분권 실행계획을 세워 2019년까지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춰나가고, 장기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의 전제조건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이 거세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적지않은 애로를 겪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많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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