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사회, 직무정지 대립

안동시산림조합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장이 산림조합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안동시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산림조합중앙회 정기 감사에서 조합장 A씨(60)의 친인척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다. 이 통장에는 3천700여만원이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으로 보이는 통장이 적발되자 안동시산림조합은 지난 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A씨에게 조합장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 A씨는 지난 10일 정상 출근했다.

A씨는 “이사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아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날 긴급이사회 당시 이사 5명이 참석했고 2명이 도중에 퇴장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측은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이 됐고 중간에 2명이 퇴장했지만, 이미 안건이 상정된 이후여서 기권 처리될 뿐 의사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긴급이사회에 첫 번째로 상정된 ‘조합장 직무 정지안’은 찬성 3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곧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조합원 4천200여명의 안동산림조합은 지난 1962년 안동군산림조합으로 설립돼 2000년 안동산림조합으로 개편됐으며 상호금융업무, 묘목양성, 조림, 임도개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수집 및 가공 등 산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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