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대책회의

해양수산부가 동해안 채낚기 어업인들의 최대 민원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오징어 채낚기 조업은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는 전통적인 오징어 어법이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집어를 한 뒤 트롤어선에 연락해 트롤어구(끌그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오징어를 잡는 조업방식이다.

불법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에 이뤄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 쉽지 않고, 수익금도 현금으로 은밀하게 배분돼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

동해안 채낚기 어어업인들은 오징어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는 불법공조조업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참가기관들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 위치 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처벌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관계기관 등과 불법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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