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폐지됐다. 이에 추 의원은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과거 유사제도의 5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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