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대구 29개, 경북 34개 등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개소 외에도, 추가로 373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단,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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