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제도를 점검한다. 제도가 집값 담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달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했다. 전년 동월 3천773건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한 것. 월간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허위매물이란 시세와 크게 다른 가격이 책정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다.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물등록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담합에 나서면서 신고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유자들이 원하는 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소개하는 중개업소는 허위매물을 등록했다는 집단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개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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