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정족수 부족으로 못 열려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쟁점사항으로 재부상

속보 = 말 많던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본지 6일자 7면 보도 등>의 시공자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됐다.

9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사모(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측은 이날 수성호텔에서 주민권익을 찾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사모는 이날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현 조합집행부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법원이 조합 측이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 신청안이 받아들여져 주민설명회로 대신했다.

앞으로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의 시공사 탈락에 따른 봉덕대덕지구의 조합 측과 정사모 측의 대립은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 등이 다시 쟁점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조합 측은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정사모 측은 대구시에 질의회신을 통해 지역업체 용적률 15%가 실제 적용되는 사업지라고 확인했다며 각각 대구시에서 지역업체로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구시가 지난 1월 30일자로 고시한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대구시 고시 제2018-19호)’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사모 측이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이 선정될 경우 조합원에게 약 130억∼154억원의 혜택이 돌아가 가구당 약 6천200만∼7천400만원의 이익을 볼 수다고 언급한 부분도 최대 쟁점사항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지역업체가 제안한 사업참여조건을 경쟁사인 중흥토건 측과 비교해보면 공사도급금액은 약 10억6천만원, 지질여건변화에 따른 공사비차이 20억원, 물가상승율에 따른 공사비 조정 약 98억원으로 약 130억원의 혜택 등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합은 측은 다시 날짜를 정해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사모의 집중적인 거짓 정보로 인해 지난 8일 임시총회는 무산됐지만, 조합원을 설득해 다시 날짜를 정해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사모 측은 조합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해 정사모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 전문가들은 “조합이 작성한 입찰참여제안 조건표를 보면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의 조건이 경쟁사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대지의 입지와 규모, 여러가지 형태를 보더라도 지역업체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단지”라고 분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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