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등
‘할인폭’ 제한 방식
공정위, 총 12차례 적발

가격 담합을 벌인 6개 철근제조사들이 1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제강사를 적발해 1천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현대제철 417억6천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대한제강 73억2천500만원, 한국철강 175억1천900만원, 와이케이 113억2천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천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와이케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5년 5월∼2016년 12월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들의 모임인 ‘건자회’와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철근심 지름 10㎜인 고장력 제품 1t을 기준으로 60만원 내외인 기준가격에서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얼마만큼 가격을 깎아줄 지(할인폭)를 정해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다. 2015년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국내 업계 상위 6개 업체(전체 공급량의 81.5% 차지)인 이들은 계속해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가격 경쟁이 계속될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담합을 결의했다.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식당·카페에서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 폭이 축소되는 등 담합이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번 합의 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하면 재합의를 반복하면서 담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1990년대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내 철근 시장 담합여부를 적발했으며, 부과 과징금은 이번 적발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건설자재 구매액의 20∼25%를 차지하는 철근 담합을 제재했다”며 “가격 경쟁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건설비 인하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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