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란 무엇입니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례적용을 통해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준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여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건설업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를 포함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실제 사업주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이 사업주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만 하는 사람(비전속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비전속 대리운전기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중분류에 따른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등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