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합성 심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의 1.4%인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달 5월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 이래 3개월간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입원 적합성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입소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다.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천495명이었고, 환자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한 환자는 1천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64%) △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이유(15건·13%) 등이다.

퇴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입원한환자는 16명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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