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A씨와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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