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구청장 정봉영)가 2018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천400여건, 11억4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3년부터 부과·시행돼 왔다.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예방 및 개선에 필요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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