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이달 27일까지 접수 받는다.

시가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최대 1년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이행 기간 동안 많은 축산 농가들의 적법화 시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허가축사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무허가축사T/F팀은 원스톱 민원상담 추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이행계획서 접수, 축사 현장 방문 상담 등 건축물 측량 및 설계사무소 안내에서부터 축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개별 상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시는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은 했으나 진행 절차를 모르는 축산농가가 많다고 판단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설명하고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있다.

김형수 팀장은 “이행 기간 내 관련법령을 충족한 허가서류를 제출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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