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소득 과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최대 8년간 의무임대가 적용돼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게 했다.

그랬던 장관이 8개월만에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다. 정부가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꼽는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서울·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에만 제공된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상당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요지의 고가 아파트에서 임대사업 등록이 늘고 있는 것은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도 양도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를 넘어섰다. 과거에도 세제혜택이 있었는데도 임대등록이 저조하다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전산망 통합 등으로 정부 감시를 피해 임대소득을 얻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임대등록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임대시장을 준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임대 주거권을 강화하자던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의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짓이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공급을 확대해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세제혜택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최대한 축소하고, 6억원 초과 임대등록자에게 부여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