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는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신고 한 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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